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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적으라고?”… 8월부터 위법

입력 : 2014-01-20 20:42:08 수정 : 2014-01-20 2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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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수집 금지 개정법 도입
생명·재산상 이익 관련땐 허용
정보 유출땐 과징금 최고 5억원
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8월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른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2016년 8월6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개정법은 암호화,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등 기술적인 조치나 관리 미흡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도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법규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안행부 장관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데 징계권고 대상에 기관의 대표(CEO)나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국내 웹사이트 약 32만개 중 92.5%(29만6000개)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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